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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0일(화) ‘제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민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종교·인권·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5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에 부쳐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2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반토막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에 법조윤리시험을 추가 시행해 불측의 피해를 입은 졸업예정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먼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