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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지키는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
'25. 5. 31.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시까지 계속 적용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판결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신분확인 요구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 등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수웅’ 前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매뉴얼,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역 신협 직원채용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여성응시자에게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