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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권자는 20. 5. 19.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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