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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서울대법 상 영리업무금지, 변호사법 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금지 위반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핵심 혐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르게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고액의 골프와 식사등 향응과 재판관련 청탁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참여연대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의 의미를 고려해 소송비용의 전체 또는 부분 면제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액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경찰의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금지통고방침을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은행직원의 614억여원 횡령사건으로 은행 감시·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더욱 엄격·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됐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