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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에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촛불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외친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더 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일정한 시기에는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정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리 사회는 지난 겨울 촛불을 밝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했고, 올 봄 끝내 새로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지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실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그 행위들에 맞서거나 그 행위들로 인해 촉발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상처이자 부채다”라며 “그에 대한 실정법의 처벌을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생채기는 우리 사회가 감싸야 한다. 사면이 그 중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지난 8ㆍ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일각에서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향해야 할 방향은 권력형ㆍ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다른 것을 같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변은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있는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진작 그런 요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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