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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탁선거법 적용
33년간 판사 재직 경력
3.15. 부정선거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한 선관위
진보당 추가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또 못지켜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앙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금품수령자 자수시 최대 50배 부과 과태료 감경·면제
위반행위 신고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