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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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