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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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