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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 아닌 ‘판결금’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노조법 14조 빌미로 공무원노조의 자주성 침해하려는 불법적 행정조사
법률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 탁상공론. 검사가 충실히 수사기소했는지 의문. 판사도 탄핵해야”라고 비판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4일 만에 희생자 유가족들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진정한 사과와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재난 지휘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핵심 혐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르게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법원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액의 골프와 식사등 향응과 재판관련 청탁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참여연대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