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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50% 인상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된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 결정 첫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이 현행 대비 올해 50%, 2026년까지 162%로 대폭 인상된다.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첫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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