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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회계자료 현장 행정조사 거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노동정책 180도 바뀌어···부화뇌동 고위관료들 퇴진시킬 것”
[한국법률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3일 고용노동부의 회계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자료의 제출) 및 제14(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43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3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정조사에 나섰다.”면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근로감독관의 사무실 진입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노조가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요구한 내지에는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 관계 장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 관련 행정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동조합 탄압은 대부분이 노동자인 자기 나라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조직율이 13%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진정한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비판했다.

박중배 대변인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노동정책이 180도 바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 부화뇌동하는 고위 관료들을 노동자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 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321일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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