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수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이 판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탁상공론 판결. 검사가 충실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도 의문.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해 곽상도 50억 뇌물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참여연대는 검찰이 1심 재판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사실 입증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남민영·홍사빈 판사)는 8일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8백만 원의 형과 5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21)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사회통념 상 이례적으로 과도하나, 성인으로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곽병채씨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병채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곽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 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 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 변호사들 중에는 박혁묵(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곽상도 사건은 사법개혁의 종착역이 법원과 판사들 개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이 법관들에게서 사실인정의 권한을 회수할 때가 된듯하다.”면서, “판사도 탄핵해야한다.”라고 일갈했다.
전직 판사인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판결의 결론이 일반인의 상식(사회통념)과 다르다면 법관은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 차이에서 자신이 간과한 법리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 결론을 수정해야 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리가 있다면 그것을 판결이유에 적시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 못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라면서, “이처럼 판결과 상식은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거나의 관계에 있다. 결론이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지 자체를 모를 때는 옷을 벗을 때가 된 것이고.”라고 적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