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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선거구획정위, ’24.4.10.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위한 2차 공청회

국회에 선거구획정기준 조속한 통보 요청, 전문가·시민사회 의견수렴
[한국법률일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21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국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송혜미 변호사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추천 이석환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시민사회단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가 추천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추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경모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공청회에서 획정위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앞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후 현안 문제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행 253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30곳이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갑,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을, (경기)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충남) 천안시을, (전북) 전주시병, (경남) 김해시을선거구는 인구수가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해 분할해야 한다.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연수구갑, (경기)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는 인구수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해 통합해야 한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선거구는 강서구의 인구 수가 143,066명으로 증가해 하한인구수인 135,521명을 넘어 인구범위를 충족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부합하지 않게 돼 조정이 필요하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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