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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더민주 55억, 국민의힘 50억, 정의 8억, 진보 2.6억여 원 지급

민생당 2.3억, 기본소득당 861만, 시대전환 840만여 원 등 7개 정당에 119억여 원 지급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2023515일을 기준으로 20232분기 경상보조금 1193천만여 원을 더불어민주당 55, 국민의힘 50, 정의당 8, 진보당 2.6, 민생당 2.3, 기본소득당 861, 시대전환 840만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번 경상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에는 2023. 4. 5.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당이 추가됐고,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이번 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의 2%가 배분됐다.

2023년 보조금 계상단가는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 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적용해 1,085원으로 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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