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0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촉진을 위한 실무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앙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수인력 상호지원 등 인적교류와 연구자료 교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중앙선관위 실무실습 및 교육기회 제공 등 정치관계법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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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필곤 상임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은 “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정치관계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어 헌법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예비 법조인들은 실무실습을 통해 정치관계법에 관심을 갖고 향후 선관위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