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앙선관위,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6천만 원’ 지급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선거 신고자 10명에게 포상금 총 2억4백여만 원 지급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 몇 명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건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외에도 B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 신고자에게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이번 건을 포함해 810명에게 총 24백여만 원이다.

앞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6, 23명에게 354백여만 원,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6, 46명에게 388백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1억 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이날까지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