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 몇 명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건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외에도 B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 신고자에게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이번 건을 포함해 8건 10명에게 총 2억4백여만 원이다.
앞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6건, 23명에게 3억5천4백여만 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6건, 46명에게 3억 8천8백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1억 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이날까지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