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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앞 위헌적 집회금지통고방침 속히 철회하라”

법원 ‘대통령관저/집무실 구분하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연이어 인용’
[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가 경찰의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금지통고방침을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원의 연이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신고 금지통고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5행정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지은희·김도형 판사) 511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주 2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 신수빈·정우철 판사)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참여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더이상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제3호에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에 근거한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경찰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돌발행동이 우려된다거나 경호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형 법무법인까지 선임해 집회금지를 관철하려고 했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그런 경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주요 외교행사가 진행 중인 집무실 바로 인근에서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원의 효력정지 심판이 마치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법원은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에 대한 최근 3건의 결정에서 모두 집회의 허용 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조건을 걸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면서, “효력정지 심판 역시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특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일 따름이다. 경찰이 <집시법>상 근거 없이 집회를 사전 금지하고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겨우 일부 '허용'된다면, 인용결정을 받아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처럼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집무실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이 집회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해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한다는 관점은 평화적 집회 시위 그 자체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관점이자 대통령에 대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잔재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백악관과 같은 집무실을 표방했는데, 그 백악관 담장 바로 앞에서는 집회 시위가 상시 벌어진다.”면서, “그렇다고 누구도 미국이 백악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52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시각을 전후해 집무실 담장 바로 건너편에서 150명 가량의 참가자가 예정한 집회를 개최했고, 이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집무실 인근에서 행해진 다른 모든 집회시위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집요할 정도로 투척, 월담, 통제 불능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 과장된 것이었음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 법원 결정과 실제 집회 대응 경험을 계기로 경찰이 이제는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금지 통고 방침을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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