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금융·시민사회·변호사단체들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여원 횡령 사건으로 은행 내·외부 감시·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은행들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함께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11일 공동논평을 통해 먼저 “거액의 돈이 직원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 동안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체계는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이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한 형식적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직원이 빼돌린 돈은 대부분 우리은행이 주관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과 이자로 우리은행이 보관 중이었다. 우리은행은 은행돈으로 우선 이 돈을 이란 측에 지급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심지어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우 일렉트로닉스 M&A매각 등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라는 공적 사유로 금융위에 표창장 수여자로 추천했고, 금융위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잘 처리했다.’면서 표창장을 수여했다.”면서, “도둑질당한 것도 모르고, 도둑에게 상을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건 시기와 겹치는 2017년 12월~2020년 2월까지 경영기획그룹장이자 내부회계관리자였다.”면서, “횡령액이 거액이고 은행 내·외부의 감시·감독 체계가 총동원됐음에도 10년 동안 적발되지 않았고, 이 직원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등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책임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개인의 일탈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이원덕 은행장과 손태승 전 은행장을 비롯한 내부통제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마땅하다.”면서,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중은행으로서 안일하고 무책임했던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은행은 책임자를 강도 높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또 “금감원과 금융위 또한 횡령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금감원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의 종합 및 부분검사를 하고도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위는 2018년경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해당 업무에서 손을 뗐던 횡령 직원을 해당 업무로 다시 복귀시키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끝으로 “시중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감시·감독 체계가 발동됐음에도 대형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진 만큼, 모든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엄격한 감독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의 감시·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술하고 부실한 현행 체계를 엄격한 감시체계로 개선하고 은행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