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가가 공익소송 시민단체에 소송비용청구는 시민의 권력감시 막는 괴롭히기 소송”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액의견서’ 제출
[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가 16일 공익소송의 의미를 고려해 소송비용의 전체 또는 부분 면제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액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인사혁신처가 제기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해 해당 소송이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을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정보공개 관련 소송임에도 국가가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관련한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관료감시 또한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출신의 공직자의 퇴직후취업을 심사한 자료 등을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고,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분승소했다.

소송과정에서 존재가 확인된 일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4,420,800원을 확정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에 관련 최고장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의 경우에도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인권보호, 정부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하고 이에 더해 비공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에 대해 시민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정부의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력감시를 막는 전략적인 봉쇄소송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8일 공익소송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안번호: 2115832)이 발의됐다.”면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 진행되는 만큼 거액의 비용을 청구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처분은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가 민간과 공직을 오고 가며 사실상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을 감시하기 위해 진행된 공익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도 거액의 소송비용이 청구된다면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번 소송의 성격과 의미를 고려해 서울행정법원은 소송비용을 전부 면제하거나 또는 상당 부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는 신속히 논의해 공익소송이 비용 때문에 봉쇄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