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점포 등 영업장이 수용된 경우, 영업장을 인수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한 사람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했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