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종합복지관 음악치료사인 A씨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으나, 해당 복지관은 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장은 “진정인이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명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음악치료사인 진정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하기 어려워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음악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대체인력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습관적 유산(N96)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으로, 임신 20주 이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3회 이상의 유산을 말하며, 약 1%의 여성에게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 위원 배복주·임성택)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고, 해당 복지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병가와 휴직의 목적을 종합해 볼 때, 복지관장은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면서, “습관성 유산의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 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이전부터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장기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해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등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