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8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미얀마 출신 노동자 A씨는 2013년경 취업비자로 입국해 2018년 3월경 체류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면서 미등록체류자 신분이 됐다. A씨는 2018. 8. 22.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한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8일간 뇌사 상태로 지내다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A씨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해 피해자의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고,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언론보도 내용,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등을 고려해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 10. 4.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법무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한수웅·김기중)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고, “단속반원들에게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