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문을 공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가9, 2021헌바171 등)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이유로,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해 법정형의 폭을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 재범의 방지라는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4·5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헌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2020. 5. 19.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된다.
재심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 대상 사건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수감 중인 자의 수용증명서를 첨부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조항에 따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도 제출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강남의 김성태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심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