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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4·3사건 2,530명 유죄판결의 직권재심’…대검찰청에 신속한 청구 지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구성
[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해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22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4, 10월 및 20214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현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했고, 202011월 국회 논의 중이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실제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률안이 가결됐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선제적으로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제주 시내에 소재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수행단 설치를 위해 검찰 인력 및 예산을 신속히 지원(고검검사 1, 평검사 2,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했고,향후 원활한 재심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며,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법무부는 4·3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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