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감사원
법무부
공수처
검찰
법제처
경찰·특사경
지자체
기타 행정각부
선관위
인권위
권익위
노동위
방통위
언론중재위
개인정보위
국회
정당
법학계
법조단체
법률가
사회
이슈 포커스
법QnA
정부
공기업
민간
부동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 / 11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