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자 9명, 최초 주민번호 ‘변경’ 결정

8일 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의결, 해당 지자체에서 새 주민번호 부여

 [로팩트 김명훈 기자]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올해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전에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고, 대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그런데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고, A씨는 3백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소관 행정기관에도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홍준형 위원장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