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88만 명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2015년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에서 2017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추가,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2020년에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추가돼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면서,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해,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