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30일(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며, 공직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 전관예우 방지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끝으로 “대한변협은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달 11일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1시험 1자격증의 원칙에 따라 각 직업군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다 정확한 직업 체계 분류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