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이한별(40세)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가 임명됐다. 첫 북한이탈주민 인권위원이다.
신임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은 서미화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다. 임기는 2023년 6월 30일부터 3년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자 후보로 김영희 서강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상담교수(63세), 이영미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사(64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임경미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충북지부장(52세) 등 4명(이상 가나다 순)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은 1999년 탈북해 2002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간사(2014~2016),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2013~현재),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2013~현재),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2023~현재)으로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