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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당했다고 동료 허위고소 여성 ‘무고죄’ 실형

[로팩트 신종철 기자]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10회사 동료 B씨로부터 20163월부터 8월 사이에 모텔과 회사 사무실, 주거지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고, 또 승용차 안에서도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도록 유사 강간했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진술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최초로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B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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