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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의결

민변 창립 멤버, 제2기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로팩트 손견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경민 前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58세, 사법연수원 제14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므로, 조용환 변호사의 이사 임기는 2018831일까지다.

조용환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대신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중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며, 미국 하버드대 법대 인권연구소(Human Rights Program) 객원연구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법연구소(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객원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국제법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절차를 활용한 분쟁해결을 국내에 소개하고 법률실무에 도입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제2기 방송위원회(2003년-2006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며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제주올레 이사와 인권법학회 회장도 맡고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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