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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 혐의 벌금형 선고유예 왜?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등을 참작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다리 난간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재인의 현수막의 연결끈을 칼로 끊는 방법으로 철거했다.

또한 A씨는 다음날에도 모 마트 앞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유승민의 현수막의 연결끈을 칼로 끊는 방법으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을 철거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했는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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