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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사지업소 화장실 불태운 공갈범 형량은?

[로팩트 신종철 기자]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의 화장실에 들어가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화장실을 소훼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9월 울산에 있는 태국전통마사지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화장실 벽에 기대 세워져 있던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화장실 외벽, 천장, 창문, 창문형 환풍기 등 시가 186만원 상당을 소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날 새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내가 일주일 후면 걸린다. 돈을 달라. 여기 CCTV가 있으니까 걸린다. 돈 내 놓아라라고 위협해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부터 49만원을 받아 챙긴 공갈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 등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편, 방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조기 진화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장실 내의 물품 등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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