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연속 기획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인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박양숙ㆍ권미경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전현희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1일(화) 서울시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공동대표 박순석, 최영민)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PNR 및 서울시의회가 연속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서울시 동물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을 목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와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및 동물권연구단체 PNR 등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속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두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법률과 시행령 등 제도의 근간을 만들고, 이를 일선 현장에서 시행하고 소통하는 핵심주체인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며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인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동물복지 관련 조례를 다루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전현희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물 복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과 동물의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발맞춰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반려인의 의무이행을 기반으로 비반려인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천정배 국회의원은 “동물복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례 개정으로 동물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ㆍ개정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속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회 토론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속토론회 제3차 토론회는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속토론회가 동물복지운동의 새 물꼬를 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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