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왔고, 8월 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제한법 시행령: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 ☞ 연 24%로 인하 (법무부)
2.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 ☞ 연 24%로 인하 (금융위원회)
이번 최고이자율 인하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 2. 8.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갱신·연장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 위반의 효과 ☞ 초과부분 무효, 형사처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으며,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물론 2018년 2월 8일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전에 대부·대출 및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변동 일정을 고려해 적정 만기 설정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저신용의 서민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와 불법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며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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