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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공탁 특례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 환영”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31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곽상도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행법령은 공탁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곽상도 의원은 그런데 보복범행의 증가로,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나 참고인신문조서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남을 것을 우려해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공탁서에 기재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는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현행법상 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요구되는데,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공탁을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한다그 결과 법원도 피해자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변협은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게 한다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공탁제도가 형사사건에서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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