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0년 86만 8901건, 2013년 74만 3166건, 2016년 68만 4072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8만 6485건)에서 2010년 10.2%(8만 8979건)를 넘어선 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에도 10.1%에 해당하는 3만 300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0명 중 1명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는 점 때문에 피고인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형사 사건 중 28%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었고, 대부분인 97%가 기각됐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무의미한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대법관의 업무 과중 문제도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의 1인당 사건 수는 2008년 2157건에서 2016년 3361건으로 56%로 증가했다. 한 달 평균 280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금태섭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됨으로써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 10월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