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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OO 전문 변호사” 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일(31)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2010년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OO전문 변호사.

그러나 최근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행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변협은 이에 변호사의 전문 표시 사용 제한에 대한 개정 여부와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대한변협 박성하 제1법제이사가 맡고, 백승재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김현 변협회장도 나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호일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성만 변호사(대한변협 제1국제이사),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최거훈 변호사(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이어 질의응답과 플로어 토론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회원(변호사)은 변호사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및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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