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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의무화법 발의

[로팩트 신종철 기자]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앱은 1:1 채팅 또는 화상채팅 등을 말하고, 랜덤채팅앱은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Web)이나 모바일 앱(App)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신용현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채팅앱 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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