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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시행법령, 민사소송 진술보조제도 신설, 샘플화장품도 사용기한표시 의무화

「민사소송법」등 2월 총 26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2월에 화장품법 등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4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되고,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된다.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화장품법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24

식품위생법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

24

민사소송법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보조제도 도입

2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대상이 식품 외 생활용품으로 확대

24

건축법

건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사망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람은 일정기간 건축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됨

24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됩니다. (24일 시행)

민사소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마련(143조의2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마련함.

2)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화장품에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4일 시행)

화장품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10조제1항 단서).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확대됩니다. (24일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12조의2).

 

기부대상이 식품 외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24일 시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상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식품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1조 및 제2조제1호의2 신설).

건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사망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람은 일정기간 건축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4일 시행)

건축법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25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 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40, 41조 등을 위반한(사망사고 및 재산상 피해 제외) 경우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재적발시 3개월 이내, 3차 적발시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은 2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2704

법원행정처

2. 1.

2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2705

법원행정처

2. 1.

3

의료법

법률

11252

보건복지부

2. 2.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14018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5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4015

국토교통부

2. 4.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351

국토교통부

2. 4.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27440

국토교통부

2. 4.

8

건축법

법률

14016

국토교통부

2. 4.

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법률

13937

교육부

2. 4.

1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법률

13965

문화재청

2. 4.

1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7774

문화재청

2. 4.

12

민사소송법

법률

13952

법무부

2. 4.

13

병원체자원의수집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3992

보건복지부

2. 4.

14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13996

보건복지부

2. 4.

15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

13999

보건복지부

2. 4.

16

식품위생법

법률

14022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법률

14024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8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1314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9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7400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0

학교보건법

법률

13946

교육부

2. 4.

21

학교체육진흥법

법률

13948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 4.

2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4026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7796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4

화장품법

법률

14027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5

화장품법시행규칙

총리령

1322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6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27787

인사혁신처

2.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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