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유족지원 등의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등의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 동안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적용됨으로 인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심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불가능했던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차장을 단장으로 기재부·고용부·행안부·교육부·국토부·보훈처·법제처·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 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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