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에 있는 한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 종업원 B(여)씨에게 자신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는 B씨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쳤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문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