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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월중 전국 고검에 외부전문가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공무원의 책임회피 위한 '기계적·관행적 상소'에 경종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3일(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11월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지침 시행은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며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상소제기율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고, 상소기각률 역시 높은 수준인데 특히, 항소기각률(45.2%)에 비해 상고기각률(74.1%)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신설은 국가·행정소송의 상소권 행사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중으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등검찰청에 신설되는 상소심의위원회에서느 정부시책·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권 행사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도 심의하게 된다.

 상소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고, 국가나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며, 상소심의위원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관계자는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무원의 책임회피를 위한 기계적 상소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로 상소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적정 상소권 행사에 대한 일선 청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문제점에 대한 소통과정 자체에서 이미 상당한 개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상소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상소기준을 정비하는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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