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파견법 위반 사례는 증가했지만,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견법 위반으로 총 1,045건이 입건돼,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 수사를 했다.
또 이 중 60%인 629건을 기소했으나, 1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불법파견 사업장은 작년 151개소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위반유형은 무허가 파견사업장이 87개소(57.6%),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사업장이 59개소(39.1%), 파견기간을 도과한 사업장이 5개소(3.3%) 순이었다.
한편, 2016년 기준 파견근로자 현황은 등록된 파견업체가 2,515개소, 사용업체 1만 6,195개소, 파견 근로자수는 11만 8,065명이다. 무허가파견이나 불법 파견은 제외된 수치다.
금태섭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