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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긴급조치위반 사건 직권 재심청구 환영”

'긴급조치 제9호 병합사건을 제외한 건 유감'

 [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19일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또한 제1, 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검찰의 과거사 반성작업이 일환이다.

앞서 7년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당초 법률도 아니고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뒤, 민변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비록 검찰의 발표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의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변호단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공법 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을 병합한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병합 사건이라고 하여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더 나아가 국가는 형사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정의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이라는 중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은 2015326일 긴급조치 발동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치외법권의 영역에 두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는 법치주의의 국가원리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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