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선변호가 형식적인 변호에 그친다는 비판 속에,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4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의 절대 다수는 빈곤 등의 이유였다.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만 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 받았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가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ㆍ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ㆍ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진행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퇴 후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