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금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 ~ 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을 초과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 2820건이나 됐다.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 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 4,331건), 한화생명(16만 6,211건), 라이나생명(10만 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 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227만 6777건), 현대해상(189만 8871건), KB손해보험(181만 95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14만 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이 13만 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 58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들의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