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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장애인 등이 자동차검사 때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사후적으로 감면액을 돌려받아야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화) 밝혔다.
현재 국문 장애인증명서와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등은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반면,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과 특히 해외에서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혜택,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된다.
권익위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성인 장애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온라인·우편·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미성년 장애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받는 과정이 검사비 전액을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 국가유공자·교통사고피해가족·한부모가족은 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감면액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이용자 불편과 더불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권익위는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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