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민변 “검찰, 백남기 사망…강신명 전 경찰청장 불기소 유감”

 [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17일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검찰은 201511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 살수해 2016925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해 집회 참가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죗값을 판단 받게 됐다그러나 오늘 검찰의 기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 또한 많다고 말했다.

민변은 먼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동, 역대 최대의 경력장비를 동원하고 20만리터가 넘는 물을 살수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검찰 스스로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피고인들은 직사살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압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조준해 발사하기도 했다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을 2년이나 방치해 가해 경찰관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경찰과 함께 부검 국면을 조성해 고인을 모욕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기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도 가해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 받았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