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다. 당연하다”며 “청와대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1인의 추천을 조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돼 자격을 갖춘 김이수 재판관을 지난 3월 헌재 스스로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을 지명했다는 둥,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대통령이 차기 소장으로 자기 사람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둥, 나아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둥 오로지 정략적 접근과 발목잡기로 부결시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면 아예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하는데 소장으로 지명하기 위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은 후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마디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7일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 후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 국회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 누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든 그 재판관 중에서 누구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헌재소장 임기와 재판관 임기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 있다.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면서, 대통령에 딴죽을 걸고, 헌재 내부의 권한대행 추천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회가 할 일은 해놓고 나서, 남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정중히 하는 자세를 가질 것은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